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지점 간이 기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상승시키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년 전인 201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목차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령방법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 일정
2021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1.09.01 - 09.15
지급시기 : 2021년 12월 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2. 03.01 ~ 03.15
지급시기 : 2022년 6월 말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정산
지급시기 : 2022년 9월 말
지급액 : 산정액 - 기지급액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 지급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총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연간 근로소득 *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을 활용하여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손 택스(모바일)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하여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수령 방법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 월 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무월수는 2021.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한 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2021.9.1 ~9.15 일까지 신청기간이고 지급은 2021년 12월 말에 됩니다.
2)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은 2022.3.1 ~ 3.15 일까지 신청, 지급은 2022년 6월 말입니다.
3) 정산분은 일정은 미정, 지급시기는 2022년 9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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