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인중개사법으로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반값으로 인하하는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내용과 적용 예시 등을 한 번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확정 시행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기존에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기존 8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포와 함께 19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것이 포인트 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 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율
개편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는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의 수수료를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은 0.5%에서 0.4%로 인하되었고, 9억 ~12억은 0.9 ->0.5%로 , 12억 ~ 15억은 0.9% -> 0.6% 로 , 15억 이상 거래금액은 0.9% -> 0.7%로 인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수수료가 현재 900만 원에서 개편 후 500만 원으로 40% 이상 인하가 된 셈이죠.
임대의 경우 3억 ~ 6억은 0.4%->0.3%로 인하, 6억 ~9억 0.8% -> 0.4%로 , 9억 ~12억 0.8%->0.4%로 , 12억~15억 0.8% -> 0.5%로 , 15억 이상은 0.8% -> 0.6%로 인하되었는데요. 현재 8억 원 아파트 임대 시 수수료는 640만 원이지만 개편 후 320만 원으로 50% 정도 인하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위에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되면 포털에서 제공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 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 / 협의 보수율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예상 부동산 중개보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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