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계산기) 새 공인중개사법으로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반값으로 인하하는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내용과 적용 예시 등을 한 번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확정 시행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기존에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기존 8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포와 함께 19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것이 ..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