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족 통신비 할인 정책이나 주식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도, 주택 내 집 마련 디딤돌 , 생애최초 주택자금, 더 나은 보금자리 라던지 받으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도 되지만 요즘처럼 비대면 업무를 선호할 때는 인터넷 발급만큼 간편한 게 없죠.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자고요.
목차
1. 가족관계 증명서?
2.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3. 인터넷 발급 1분 OK
가족관계 증명서에 관하여
2008년부터 호적을 대신해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 문서입니다. 부모, 배우자, 혼인 중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 범위는 삼대까지 표기가 됩니다. 증명서에는 상세 증명서, 일반 증명서로 나뉩니다. 일반 증명서는 혼인 중의 자녀나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만 기대되고, 상세 증명서에는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보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용의치 않다면 직접 방문하여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겠죠.
1) 인터넷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수수료:무료 / 365일 24시간/ 공동 인증서 필요
2)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수수료 : 500원/ 1통 / 이용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3) 방문(시(구) , 읍, 면, 동 사무소)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1000원/ 1통/ 평일 09:00~ 18:00 /필요사항: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분의 신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OK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1) 포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검색하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접속하면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가 보이면 클릭해 줍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 해당되는 분 성함을 채워주면 됩니다.
4)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5)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필요한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한 후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를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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