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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IP

근로 장려금 지급 (2021 자격,조건, 신청기간)

by !^^? 2021. 4. 30.

정부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이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은 겪는 빈곤층 가구,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에 따라 산정된 정부 지원금에 하나입니다.

 

 

 

지급은 현금으로 하고 있으면 근로 복지를 장려하기 위한 실질소득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장치이죠. 오늘은 2021년에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목차

1.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

2. 신청기간

3. 수령 실제급액 산정방법

4.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 알아보기(자영업자 가능)

- 재산요건 :전년도(2020)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

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올해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바로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을 꼭 유의해 주세요.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실제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지원내용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단독(총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단독(총급여액 등 900만원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홑벌이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정액
홑벌이 (총급여액 등 1,400만원~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1,400만원)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맞벌이 (총급여액 등 800만원 ~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맞벌이 (총급여액 등 1,700만원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대상
근로장려금-대상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접수가 안정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추천되겠죠.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 손 택스(모바일 앱)로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경우는 2년간 근로장려금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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