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만전 집으로 온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살펴보다가 급하게 주민세 납부를 했는데요. 이유는 주민세 납부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에요. 납부기간을 넘으면 크지는 않지만 간산 금이 추가된다고 해요. 오늘은 주민세 납부기간 방법/ 대상, 납부 이벤트 정보 알려드릴게요.
주민세에 관하여
주민세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 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 대상
균등분 주민세 : 보통징수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납기: 8월 16 ~8월 31일)
재산분 주민세 :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 7월 1일, 신고납부기간 : 7월 1일 ~7월 31일)
납부대상은
균등분 - 1) 개인 균등분 - 주소지나 사업소를 둔 개인에 정액 과세
2) 법인 균등분 - 본점, 지점 등 사업소를 둔 법인에 정액 과세
재산분 -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소유 사업소 연면적에 과세
주민세 납부조회 방법
주민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하신 분은 온라인에서 납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2) 납부하기 메뉴 -> 지방세로 들어가 주세요.
3) 조회기간 확인 후 검색 -> 검색 결과에 주민세 납세자명, 금액 등을 확인 후 [납부]를 클릭하여 납부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집으로 주민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였는데요. 고지서에 전용계좌 납부를 통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또는 온라인 납부로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 같은 지자체 세금납부 앱을 통하여 납입 가능하고요.
검색창에 ' 이택스'ETAX 검색 후 납입 가능합니다. 2021년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납기 후 9월 30일 까지는 가산세 붙어 상시 수납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이벤트
카드사들은 지방세를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캐시백 이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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