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은 여러분이 온라인 등을 통하여 신청하면 제출 시 내는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확인지급과 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등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미 신속지급 대상에서 받은 소상공인은 이미 지급이 되었고요.
이번에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았지만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영업제한 기준
영업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중에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기-6주 미만 영업정지 기준
- 매출액 4억이상 : 최대 400만 원
- 매출액 4억- 2억 : 300만 원
- 매출애 2억- 8천 : 250만 원
- 매출 8천만 원 : 200만 원
장기-6주 이상 영업정지 기준
- 매출액 4억 이상 : 최대 900만 원
- 매출액 4억- 2억 : 400만
- 매출액 2억- 8천만 : 300만 원
- 매출 8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1차 신속 지금 : 8월 17일(화) 오전 8시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에게 안내 문자가 통보되며 홈페이지에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제출 서류가 있다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2차 신속 지급 : 8월 30일 (월)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지 않은 2021년 3월 이후 신규 개업했거나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자 인경우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계좌,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다면 사업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시기는 9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확인지급 대상 4가지 유형
1)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기존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이미 지원금을 받았지만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한 경우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세한 확인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확인지급과는 별개로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을 10월 중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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