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난 5월 정기신청을 받았는데요. 미처 정기신청을 하지못한 분들은 다가오는 11월 30일 까지 추가 신청을 하셔야 내년 1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요건,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자로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아래에 속하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장려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의 하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함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총정리 (2020.12.31 가구원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이하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며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구요.
- 재산 합계액 1억 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신청기간
기한후 신청은 11월말까지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말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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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휴대전화나 서면통보를 받았다면 음성 안내서에 따라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PC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이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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