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작년 소득분) 작년분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난 5월 정기신청을 받았는데요. 미처 정기신청을 하지못한 분들은 다가오는 11월 30일 까지 추가 신청을 하셔야 내년 1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요건,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자로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아래에 속하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장려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의 하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 2021.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