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취업촉진수당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입니다. 오늘 알아볼 조기 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조기 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대기기간이 지나고 구직급여 수혜기간(120~270일)의 절반 (60~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안정적 일자리에 때 재취업 시 남은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보조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일찍 한다면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 수령이 가능할까?
심플하게 재취업만 기간 내에 한다면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구하는 세 가지를 모두 필요 충족시켜야 합니다. 3가지 요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일 것(또는 사업 영위 중일 것)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난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시기?
앞에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취업에 성공한 새로운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청구 후 2주 이내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준비물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자영업자]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수급자격증 등 사업을 개시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자] 근로계약서/ 수급자격증(또는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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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취업을 성공하였는데 1년 이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재취업 후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구직 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게 되어도 받을 수 있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신고하고 1번 이상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한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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