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부터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코 시국으로 인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셨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일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진행과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가족 돌봄 긴급 지원에 관하여?
코비드19로 인하여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이 쉬어 긴급 돌봄 사유로 무급휴가를 받은 여러분에게 긴급자금 1일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일컬어 말합니다.
⭕참고사항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에 25,000원 지원
[생활정보 TIP] -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
어느새 4차 수급일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하니 벌써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쫄깃한데요. 만약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인정받은 분은 인정받은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처에서 이틀 전에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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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긴급지원 대상은?
*조부모/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유증상자 등으로 판명되어 긴급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
1) 휴원, 휴교, 휴업 등을 실시한 경우
2)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 등교가 불가한 경우
- 가족 돌봄 휴가의 사유가 한 개 이상 해당이 되면 신청 가능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신청 기간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우편 신청
= 홈페이지 신청 후 2주 이내로 확인하여 지원급 지급 예정.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제외인 경우
-공무원 , 군인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업은 지원 불가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지원 불가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 사용인은 지원 불가
-유급휴가는 지원 불가
-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가족돌 봄비용 필요서류 살펴보기
1. 가족 돌봄 비용 신청서
2.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3. 대상 가족의 수집 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5. 장애인 증명서(필요시)
6. 지원 사유에 맞는 필요서류( 코로나 유증상 -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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